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공적채무조정(파산면책) 지원
❶상환능력 없는 ❷장기소액연체자 중 ❸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파산면책을 신청한 자
– 법원의 파산면책 기준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
① 신청일 기준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금융회사*별 원금잔액 합산 1천만원 이하**인 채무를 1건 이상 보유한 자(보증인은 주채무가 장기소액연체인 경우 해당)
* “금융회사”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과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기관을 말함
** 동일한 금융기관에 여러 건의 채무가 있다면 합산금액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함
②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접수기간 내(2018.2.26. ~ 2019.2.28.) 지원신청한 채무자
파산면책 신청비용을 지원
파산면책 신청비용 : 변호사 보수, 송달료 및 인지대, 파산관재인 보수 등
※ 공단의 법률구조서비스에 대해서만 비용 지원(재단이 공단에 비용 지급하는 방식)
① 지원대상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파산면책을 신청
※ 신청 시, 공단에 장기소액연체자 비용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
② 공단은 신청 채무자의 부채증명원, 캠코의 대상자 안내문자 등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
③ 파산면책 신청사건에 관한 법률서비스 무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