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.10.31 기준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및 국내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
상환능력심사를 통해 채권소각(최대3년내), 또는 채무조정 (원금의 최대 90% 감면)
전화상담 : 1588-3570 또는 국번없이 1397
인터넷신청 : 온크레딧 홈페이지(www.oncredit.or.kr)
방문신청 : 한국자산관리공사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